[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체크무늬'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쌍방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버버리 리미티드가 쌍방울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쌍방울은 해당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서는 안되고 버버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자사 속옷과 잠옷에 사용한 무늬는 일반 수요자들이 선과 면의 수, 색 구성 및 선의 배열로부터 인식하는 전체적인 미감과 인상에 있어 버버리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버리 상표는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지·저명한 상표"라며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서는 쌍방울의 제품을 버버리의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쌍방울 측은 이에 대해 "속옷과 잠옷은 겉옷과 달리 착용시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속옷이나 잠옷이라고 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쌍방울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유사한 무늬를 사용한 속옷과 잠옷을 제조·판매해 왔다.
그러자 버버리 측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쌍방울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