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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부 원양업체 융자 밀어넣기' 논란…해수부 "불가능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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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희망 사업자 수요조사 통해 예산책정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해양수산부는 19일 '일부 원양업체에만 경영지원금을 퍼줬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시스템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해수부가 예산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 원양업체에 경영지원금을 몰아줬고, 받기 싫다는 기업에도 억지로 밀어넣기 했다고 보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 경영지원금을 밀어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전년도에 희망 업종이나 해당 사업자들을 미리 수요 조사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억지로 융자를 권유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융자)사업자 선정도 해수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희망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수협 등에서 여신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원양선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융자사업(금리 3%)이며 원양어선 현대화 자금은 노후화된 어선의 대체를 지원하는 융자사업(금리 3~4%,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올해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530억원이 책정됐다. 그동안 별개로 지원해 왔던 원양영어자금(1050억원)과 원양어업경영자금(1480억원)을 올해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변동이 없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짜여졌다.

기업규모에 따른 제한 없이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선사는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중소기업을 포함한 35개 업체가 자금을 사용 중에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자금 사정이 나은 중견기업에만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오룡호' 선사인 사조그룹(계열사 포함)이 654억원을 융자 받았다. 지난해에는 630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융자금 환수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해당선사 소속 어선들이 3년간 어업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융자금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융자금리 인하 및 담보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현재 3~4% 금리를 1%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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