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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진당 의원직 상실 지역구 3곳…내년 4·29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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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대상
‘비례’ 이석기·김재연 의원직은 ‘결원’…의원총원 298명으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함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함에 따라 비례대표 2명과 지역구 의원 3명 모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 지역구 의원인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 경기 성남중원 김미희 의원, 광주 서구을 오병윤 의원 3명의 지역구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9일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인 이석기 김재연 의원 2명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거를 진행하지 않고 결원 상태로 놔두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총원은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헌재 결정으로 의원직 상실이 즉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3곳에 대해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역사 속으로…남은 절차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서를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 4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즉시 이같은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대체정당이 금지되며, 다른 정당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통합진보당은 해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에 관한 상세내력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 헌재가 해산 결정을 한 후부터 위헌정당이 될 뿐 소급해서 위헌정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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