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18일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 고발 중인 서울시 공무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구룡마을 주민들이 (화재사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 어렵게 지내오는데 구청장의 직무유기로 개발이 미뤄지게 한 것이라면 책임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사업 업무를 맡아 진행했던 일부 서울시 공무원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초 강남구는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 토지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서울시 일부 공무원이 토지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포함시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개발에 있어서 토지주에 특혜 제공 의혹, 부당편입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대해 강남구가) 이의제기해서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이 공공이익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 이익으로 거주민들의 임대료도 낮추고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구청장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빚어낸 갈등양상으로 인해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3년 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 8월4일 '개발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던 중 서울시와 강남구는 18일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100% 수용방식으로 재추진키로 합의, 이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