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 인천 남동구 상가를 3억6000만원에 거래한 A씨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해,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인 과태료 2160만원을 물게 됐다.
# B씨는 전주시 주유소를 11억9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13억5000만원으로 높게 신고해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3808만원을 부과 받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46건(1025명, 과태료 48억1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60건(12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