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특화단지 등 3개 지역특화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등 5개 지역의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5개 산단의 개발 여건과 수요시기 등을 감안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 방안 협의가 끝난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LH공사가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화 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규모로 개발되며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거제와 원주 지역 특화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은 보류됐다.
거제 지역은 사업시행을 위한 민관법인이 설립되는 대로 시행능력 검증을 거쳐 국가산업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주 지역은 주변지역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입주수요 발생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수도권의 입지규제는 유지하되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입지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입지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은 연기·공주·아산·천안·예산·청양·부여·논산·청주·청원 등 세종시 인접 10개 시·군과 당진·음성·진천 등 수도권 인접 3개군이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 중심 산업교역형 ▲R&D 중심 지식기반형 ▲관광·레저 중심 관광레저형 등으로 구분돼 있는 기업도시 개발 유형을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 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brownfield)'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개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소 개발면적'은 330만∼660만㎡에서 100만㎡로, '직접 사용비율'은 주된 용지의 20∼50%에서 10%로, '주된 용지율'은 가용 토지의 30∼50%에서 30%로 완화된다.
아울러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특례(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가 도입되고 개발이익 환수제가 완화(개발이익의 12.5~72.5% 환수→낙후지역 10% 또는 기타지역 20% 환수)되는 등 사업상 인센티브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