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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려'가 현실로…단통법에 휴대폰 판매점 폐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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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강원 춘천지역의 휴대폰 판매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단통법은 전국의 모든 휴대폰 판매점의 보조금을 동일하게 책정, 무분별한 지원금 정책을 억제해 단말기 가격과 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던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게 되면서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게 됐고,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판매점들은 매출의 큰 타격을 입었다.

16일 찾은 춘천 지하상가의 휴대폰 판매점들도 단통법 직격탄을 면치 못했다. 9월말까지 8곳이나 되던 판매점은 이제 2곳으로 줄어 그 여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하상가에서 3년째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 중인 김모(35)씨는 "적자를 버티지 못하는 가게는 문을 닫았다"며 "가게를 내놓아도 권리금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예견된 수순"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휴대폰 액세서리를 공급하던 한 유통 상인은 "단순히 판매점만 보면 안 된다. 종업원, 휴대폰을 배달 업자, 관련 물품들을 공급하던 상인 등 관련 업계종사자들이 생계와 이어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던 휴대폰 판매점(대리점 제외)은 단통법 시행이후 15%(4500여 곳) 이상이나 문을 닫았다. 

전문가들은 당초 정부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과 과도한 경쟁 억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결국은 판매점,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 단통법은 전면 개정돼야 할 악법"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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