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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채무 청산' 박효신, 전 소속사 재정신청으로 다시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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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가수 박효신은 16일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의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 들여져 기소 명령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올해 초 박효신은 공탁을 통해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모두 완료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게 채무변제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박효신은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앞서 3월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15억원의 채무를 청산했다. 

이번 재판은 인터스테이지가 제기했던 채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명하면서 이뤄졌다. 

고등법원은 지난 9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박효신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았던 인터스테이지 측의 고소에 대해 12일 공소제기를 명했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을 받으면 검사는 무조건 소를 제기해야 한다.

박효신은 전국투어 콘서트 중이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향후 예정된 일정들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된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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