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대학의 연구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용 산출방식이 개선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인력인건비 같은 간접비의 원가를 반영한 국가 R&D 사업 연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근거로 간접비 비율을 산정해 지원하되, 대학 차원의 연구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로 인해 국가 R&D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면 간접비 삭감 비율을 최대 –2.8%p에서 –5%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연구비 관리 수준을 평가해 간접비의 일부를 ±2%p 범위 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해 기관차원의 관리책임을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대학의 간접비는 최저 D등급부터 최고 A등급까지 5~20%까지 일괄 지원됐으며 관리 수준이 B등급 이상인 대학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간접비의 원가를 반영해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된 대학의 간접비가 연구비의 11.7%(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 등 연구자는 실질적인 연구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지원 부서에서는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 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간접비 비율을 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 지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학협력단의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연구생산성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6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2015년 관련 제도 정비와 대학별 간접비를 산출해 2016년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