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가 터기 하늘을 날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터키 앙카라에서 국토부와 터키 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동등성 평가에서 항공선진국인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지난 10월), 터키는 유럽의 항공기 인증체계를 도입해 양측의 체계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로써 미국 및 호주와의 협정에 이어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 번 국제사회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 받게 된 것이다.
양국 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 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이 간소화되면 수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4인승 비행기(KC-100)와 개발 중인 2인승 비행기 (KLA-100) 등의 터키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대 공산품시장이자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 국가인 터키와 항공 인증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터키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선진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항공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터키에 우리가 개발한 항공제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