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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올림픽 복수 국가·도시 개최안 만장일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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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위원 임기 연장안도 통과…최대 5명에 한해 70→74세로

[시사뉴스 김기철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어젠다 2020' 가운데 핵심 안건인 복수의 국가 및 도시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OC는 8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제127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림픽 어젠다 2020' 안건을 심의했다. 

IOC위원들은 이번 총회에서 올림픽과 관련한 어젠다 20개와 IOC와 관련한 어젠다 20개를 포함해 모두 40개의 안건을 다루게 된다. 

그 중 첫 번째 안건이 복수의 도시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OC 위원들은 표결에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총회에는 모두 104명의 IOC위원 가운데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 8명을 제외한 96명이 참석했다. 

토마스 바흐(61·독일) IOC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열린 모두 발언에서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점이다. 지금 바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추구하고 있는 올림픽 무브먼트는 물론 IOC까지 위기에 놓일 것"이라면서 자신의 작품인 '올림픽 어젠다 2020'에 힘을 실어 달라고 했다.

'올림픽 어젠다 2020'은 바흐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추진된 야심찬 프로젝트다. 2020년까지 실행될 올림픽 무브먼트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IOC의 미래 전략과 계획이 모두 담겨 있다.

2013년 9월 IOC 내부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약 1년 3개월 가량 발전시켜왔고 이번 임시 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추인하는 단계에 있다.

개혁을 키워드로 한 '올림픽 어젠다 2020'의 주요 내용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선정 방식 변화 ▲올림픽 운영 ▲올림픽 전문 방송 채널 신설 ▲IOC 위원 임기 변화 등이다.

이 가운데 이날 통과시킨 올림픽 분산 개최안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해당한다. 

IOC는 그동안 제기된 올림픽 유치와 개최 비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민해왔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한 가지로 공동 유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정 도시에서만 개최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한 국가 내 여러 도시에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다. 2개국 이상의 여러 도시에서도 공동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IOC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유연한 방식으로 바꾸면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메가 시티' 위주로 개최지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제스포츠 외교에 정통한 한 국내 관계자는 "IOC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2016리우데자네이루하계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복수 도시 개최를 허용한 것은 IOC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카드이자 불가피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안을 두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도쿄하계올림픽의 일부 종목을 맞바꿔 개최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바흐 위원장은 전날 열린 IOC 집행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젠다 2020'이 확정되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동·하계 올림픽을 치르는 한국과 일본이 일부 종목에 한해 분산 개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신들은 "평창조직위 측에서 썰매 등 일부 종목을 일본에서 치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이 실제로 올림픽 종목을 주고받는 것 아니냐는 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바흐 위원장의 발언과 무관하게 '어젠다 2020'에 포함된 복수 도시 개최는 차기 개최지 선정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평창과 도쿄는 기존 방식에 따라 단일 개최가 이미 확정된 상태다. 

바흐 위원장의 전망이 실현되려면 평창조직위원회와 도쿄조직위원회, IOC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올림픽 종목을 주고받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창조직위원회 측은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

IOC는 이 외에 올림픽 종목 구성에 대한 변화 방안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25개 핵심종목과 3개의 추가종목을 더해 모두 28개의 올림픽 정식종목(300개 세부종목)만을 허용해 왔다. 새로운 안은 이 틀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IOC는 하계올림픽 기준, 선수 규모를 기존과 동일한 1만500명으로 유지하고 세부종목을 기존 300개 이하에서 310개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올림픽 개최국 조직위원회에서 원하는 세부종목을 1개 혹은 그 이상 제안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예를 들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희망하고 있는 야구·소프트볼을 희망 세부종목으로 제안하면 올림픽 종목으로 새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리는 식이다. 

단순히 봤을 때 세부종목 수가 300개에서 310개로 늘어난 만큼 10개 세부종목이 추가로 올림픽에 새롭게 선을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가령 2020도쿄올림픽에서 야구·소프트볼의 진입이 결정될 경우 남자는 야구, 여자는 소프트볼 등 모두 2개 세부종목이 늘어나게 되고 8개의 추가 세부종목이 더 채택될 수 있다.

올림픽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세부종목은 IOC로부터 인가 받은 국제연맹의 종목(ARISF)이어야 한다. 

현재 현실적인 규정 안에서 올림픽 종목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야구·소프트볼, 스쿼시, 스포츠클라이밍, 가라데 등 35개다. 

마라톤 방식으로 계속 다뤄진 안건에서는 올림픽 외에 IOC 내부 개혁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37번째 안건으로 등장한 IOC 위원의 정년 연장안이었다.

1999년 개정된 올림픽 헌장에 따라 IOC 위원의 정년은 70세까지다. 1966년 이전에 선출된 IOC 위원은 종신직이었고 1966~1999년 12월11일 사이에 선출된 IOC 위원은 80세까지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IOC 내부에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와 맞지 않게 정년이 짧아 이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IOC는 이번 '올림픽 어젠다 2020'안에 이를 포함시켰다. IOC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였다.

통과된 안건에 따르면 기존 70세인 정년은 최대 74세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IOC 위원 104명 모두의 임기가 일괄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5명에 한해 기존 정년에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IOC 위원은 IOC 내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승인받을 수 있다.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은 IOC 위원의 선출 과정에 대한 변화다.

기존 1국가당 1명으로 제한돼 있던 개인 자격의 IOC 위원 수를 최대 5명까지 늘린다는 안건도 통과됐다.

IOC 위원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임원, 국제연맹(IF) 임원, 개인 자격, 선수 출신 등 각각의 자격으로 한 국가에서 최대 4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 가운데 개인 자격의 IOC 위원의 수를 늘린 것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1996년 개인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건희(71) 회장과 2008년 선수위원에 당선된 문대성(38) 위원 등 2명이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로 IOC 위원이 배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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