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8일 허위·근무태만으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1심에서 승소하자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전주공장은 항소 사유에 대해 정모씨 사례와 같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위행위조차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인사 관리라든가 회사경영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1심에서 정 씨가 무단결근을 속이기 위해 허위근태를 올린 일수가 불과 4일 밖에 안 돼 회사 사규에 해고사유로 명시돼 있는 무단결근 7일 이하라는 점을 들어 해고는 지나치게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측은 "법원이 무단결근 일수가 4일 밖에 안 된다는 점과 함께 부당해고 판결의 또 다른 이유로 정 씨가 19년 간 성실히 일해 왔고, 동료 다수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점 등을 판결근거로 들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는 정말 성실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다른 직원들의 경우 4일은 커녕 근무 도중 불가피하게 병원 등 외부에 나갔다 와야 할 일이 생기면 단 1∼2시간 동안 근무지를 벗어나더라도 외출보고를 올리는 등 정해진 사규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씨가 성실히 일해 왔다는 법원의 판단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더구나 정씨는 과거에도 생산한 차량의 무단 운행과 안전수칙 위반 등 각종 사규 위반으로 수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일해왔다'는 법원 측 판단은 어폐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정씨와 함께 공범으로 간주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동료 직원이나 관리감독 책임을 면치 못해 징계 처분을 받은 다수의 선량한 관리자, 그리고 이번 재판이 유명세를 타면서 덩달아 정씨 같은 불성실한 사람으로 내몰려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대다수 직원들 상황에 비춰보면 동료 다수가 선처를 호소했다는 건 법원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관계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여론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항소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