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채권매매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신한금융투자·교보증권·흥국증권·부국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의 채권영업부서는 채권매매시 주문기록 및 매매거래기록 등 중요정보를 누락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중요정보가 기록·유지될 수 있도록 주문기록 등의 범위를 내부규정(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부당취급한 메리츠종금증권 지점 직원을 회사 측에 '조치 의뢰'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지점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 한 투자자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대출약정업무를 취급하면서, 계좌명의인이 아닌 배우자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