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3일(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10%를 훌쩍 넘는 청년 실업율, 40%에 이르는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과 청년층 신용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자금 부담 등 우리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청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청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조차 제정되지 못할 정도로 청년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처리된 후,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