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통사당 최대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방통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한 유통점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리기로 했다"며 "각 이통사에 최대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체 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통3사를 대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리기로 한 것은 보조금 과열 기간이 3일(10월31일~11월2일)로 짧아 제재수위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통법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액은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로 결정된다. 관련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과열 기간이 짧으면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방통위는 또 이통3사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를 골라내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아이폰6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하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각 법인과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