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전남도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간 직거래 비중이 높아 동일 제품이라도 거래 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 가격이 달랐다.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유사한 제품과의 가격 비교도 힘들었다.
배합사료 가격 표시 의무자는 사료관리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업자고, 표시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다.
표시 방법은 매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 표시판 등을 이용해 판매 장소에 표시하고, 정보 제공은 축종 단체가 가격정보를 종합해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행 실태 점검은 농관원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연중 1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조치 한다.
전남 지역 양축용 배합사료 소요량은 올해 362만2000t이다. 축종별로 한육우 189만6000t, 젖소 291t, 돼지 737t, 닭 423t, 오리 262t, 기타 13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