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위험물질 도로운송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추적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하는 '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의 도로운송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차량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한다. 시범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상태를 중앙관리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해 ▲상수원보호 구간 ▲도심 통행제한 구간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구간 등을 우회하는 안전한 운행경로 안내 ▲사고발생 시 사고정보 자동 전송 등 신속한 방재업무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들의 오류 검증 등 실용화를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경기 의왕)에서 운송차량 300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이 기술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적용되면 상수원보호 구간, 도심 통행제한 구간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와 철도연은 지난 26일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추적관리시스템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유해화학물질 차량이 지정된 도로를 벗어나 운행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상황이 영상으로 전송돼 신속한 사고 수습이 가능하다. 특히 타이어공기압, 연료량, 적재물 하중 및 온도 상태도 중앙관제센터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예컨데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차량이 상수원보호 지역에서 사고를 낼 경우 수도권 인구가 식수 공급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실시간 추적관리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