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연구원은 연구비를 반납하고 과징금을 내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용도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연구원에 대해 금액에 따라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래부는 현재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연구원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동시에 미래부는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을 면제해 주는 '성실수행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했거나 환경 변화 등 외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한 경우 연구수행 방법과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점이 인정되면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실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중간에 협약을 해약하는 한편 연구개발이 종료되면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으로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연구현장에 정착시켜 대다수의 성실한 연구자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수의 악의적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