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불법어업 단속 등에 사용되는 중소형 선박 입찰과정에서 조선업체들이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됐다. 특히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동일인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시가 발주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에 대해 총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 어선안전 조업지도 및 월선, 피납예방, 조난선박구조 및 어장에서의 긴급환자 발생 시 후송조치 등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다.
중소형 선박 제조업체인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은 울산시가 2013년 7월 공고한 40t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에서 사전에 대원마린텍을 낙찰자로 정하고, 입찰제안사항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실제 이들업체는 합의한 내용대로 대원마린텍은 97.9%(사업예정가 대비 입찰가격 비율), 광동FRP산업은 99.1%의 가격으로 투찰했고,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도 다소 다르게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과거 실시한 동일한 방식의 선박건조입찰에서의 낙찰률보다 7∼12% 높은 수치"라며 "대원마린텍과 광동FRP산업은 1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