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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SDS 지분 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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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의무보호예수 기간(6개월) 경과 후 보유 지분 중 일부를 처분할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현 시점에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보호예수는 신규상장이나 인수·합병(M&A), 유상증자를 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을 일정기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삼성SDS 상장으로 승계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실탄'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삼성 오너일가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삼성 계열사는 에버랜드와 함께 삼성SDS가 유일한데다, 삼성SDS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에서 중요 고리가 아님에도 몸집을 지속적으로 키우다 결국 상장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예상대로 이 부회장이 삼성SDS의 지분을 정리에 나선다면, 이 자금은 상속세 마련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SDS 지분 약 870만주(11.25%)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 지분가치는 25일 오전 11시 주가 기준 약 3조4670억원에 달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각각 약 301만주(3.90%)로 약 1조1995억원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 합계는 19.05%, 지분가치는 약 5조8660억원에 이른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지분을 물려받는데 필요한 상속세는 약 6조원 수준.

증권가의 삼성SDS 목표주가가 최고 6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정리만으로도 상속세의 대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SDS의 지분을 단순히 매각하기 보다는 삼성전자에서 분할할 지주사와의 '지분스왑'을 통해 주력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영우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SDS의 상장은 삼성전자홀딩스 출범을 위한 포석"이라며 "향후 지주회사가 설립될 경우 지분 확보를 위한 스왑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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