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부부형 또는 가족형 통합보험이라도 이혼, 자녀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면 피보험자별로 계약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집중 심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691개 상품에 대해 개선 조치(변경권고)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통합보험을 심사한 결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가족을 동시에 보장하는 일부 보험의 경우 가족관계가 변경되면 계약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혼한 배우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되거나, 결혼한 자녀가 본인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계약을 분리하고 싶어도 상품구조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혼, 자녀 결혼 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별로 통합보험 계약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가지 손해를 담보하는 상품을 '종합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재물손해·신체손해·배상책임손해 등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업방법서에 기재토록 했다.
보험회사는 암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동안 설정한다.
암·뇌출혈·급성심금경색증 등 여러 질병을 동시에 보장하는 일부 암보험의 경우, 대기기간 중 암이 발생하면 그 이외의 질병 보장까지 함께 무효처리됐다. 이에 따라 암 이외에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보험가입자가 원할 경우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손해보험에서 보험료를 나눠내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도록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특약에서는 금액한도를 삭제하도록 변경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