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불필요한 신고를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납세협력비용이 3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측정한 결과, 278만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감축과제로 발굴해 시행중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횟수 축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3개 항목에 대한 효과를 측정한 결과다.
지난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 규모는 9조8900억원으로 ▲법인사업자 5조400억원 ▲개인사업자 4조1200억원 ▲비사업자 7300억원으로 측정됐다. 이를 세금 1000원 당 납세협력비용으로 계산하면 55원이 된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8원)를 감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