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1, 2심 판결 결과가 엇갈리는 등 혼선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으로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에 관한 세부적인 쟁점들이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1·2심 판결경향 및 기업의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홍준호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모든 경우에 대해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서 1·2심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해당월 1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좌우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일부 1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했다.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은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일뿐'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조건 역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도 "대다수 후속 판결이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지만 일부 판결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적용된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1·2심 판결이 다양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변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세부적인 기준이 정리될 때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여러 세부적인 쟁점들은 앞으로 대법원의 추가적인 판결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