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수산분야에서는 이미 체결한 FTA(한-호주, 한-캐나다, 한-EU, 한-미)보다 유리하게 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5개월 동안 9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 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하고, 지난 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해양수산부는 한-뉴 FTA결과 우리 수산분야 피해는 여타 FTA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의 비중이 0.5%(2013년, 1800만달러)로 타 국가에 비해 낮고, 한·뉴 FTA 결과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품목수 99.1%, 수입액 47.0%)으로 개방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체결된 주요 나라와의 FTA 수산물 개방률(품목수/수입액)은 한-호주의 경우 99.1%/91.2%, 한-캐나다 100%/100%, 한-EU 99.3%/99.7%, 한-미 100%/100%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했다.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자숙)에 대해서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로 합의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즉시 관세철폐로 자유화되어 김,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아울러 양국은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확대(1800→3000명)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인력이동 및 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을 신규로 도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를 통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