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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안행위 ‘4·16 국민안전의 날’ 지정 ‘재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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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하며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돼 재난 대응과 복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육상 재난의 경우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해상 재난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양경비안전서장이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돼 재난 현장을 지휘하며, 군부대·경찰·민간구조요원 등 구조지원기관들은 모두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재난대비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시·군·구청장이 작성하는 행동매뉴얼을 지역주민에게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 시에는 매뉴얼 숙달훈련을 포함하며, 실제 재난 발생 시 매뉴얼대로 재난 대응이 이뤄졌는지를 평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전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사전협의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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