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주택건설 의무화 비율을 사실상 폐지한 정책결정이 경기도의 실정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내 중대형 주택의 미분양은 여전히 심각한 반면 소형 주택은 대부분 분양이 완료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최근 전세대란과 1인가구 증가로 소형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화 폐지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 규모와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해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을 사실상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한 경기도 조례를 무력화한 것이다.
이는 도내 미분양 물량의 대부분이 중대형 주택이란 현실이다
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군별 미분양 주택은 올해 9월말 기준 1만3505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999호로 7.4%에 그친 반면, 60~85㎡ 중형주택은 4880호(36%), 85㎡를 넘는 주택은 7626호로 56%를 차지해 미분양 물량의 92%가 중대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를 비롯한 19개 시·군에는 소형주택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다 김포, 화성은 1호씩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대형주택 위주의 미분양 현상은 재건축·재개발이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 낮아 소형주택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반면, 수요가 적은 대형주택은 공급이 많기 때문"이라며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