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 의료비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만 제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약 1만원의 발급비용과 발급시간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활용한다면 손해보험의 경우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가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