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시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8일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 차별 지급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해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사 및 통신사의 담합을 묵인해주고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사실상 ‘무늬만’ 규제”라며 “이런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