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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병사들 휴대폰 허용되나?…본격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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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혁신委도 논의… 문재인 의원, 국방부에 요구 26개국조사결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전 세계 21개국에서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 따르면, 문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가 재외공관 무관부를 통해 선진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26개국의 군 병사 휴대폰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방부가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해외사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를 실시한 26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남아공,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멕시코 등 15개국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다. 독일, 파키스탄, 대만,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등 6개국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까지 하마스와 전쟁을 치렀던 이스라엘, 지금도 IS(이슬람국가)와 교전 중인 이라크 병사들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는 중국, 인도, 베트남, 터키, 브라질 등 5개국에 불과했다. 인도의 경우, 필요한 경우 반입 허가증을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인권이나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는 나라들로, 국경없는 기자회가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세계언론 자유지수에서 중국(175위), 인도(140위), 베트남(174위), 터키(154위), 브라질(111위)은 우리나라(57위)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 문제가 오는 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옴부즈만 도입 문제와 군 사법체계 개혁방안 등도 함께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고통 받는 병사들이 가족이나 친구, 스승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가족도 그 소통을 통해 아들의 안녕과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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