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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전순옥 “남동발전 직원, 여성도우미 향응 받고도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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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 직원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여성도우미가 포함된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고도 승진 심사에 합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25일 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 A(45)과장은 직무관련 업체 사장으로부터 여성도우미가 포함된 유흥업소 향응을 제공받았고, 부하직원은 강간상해 및 성매수까지 저질렀는데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난 8일 승진 심사에 합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7월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B유흥업소에서 전기공사업체 김모 사장으로부터 여성도우미 5명이 서비스하는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김모 사장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동발전에서 공사와 물품 납품 등 총 8건을 수주했다.

특히 부하직원 전기팀 C씨는 길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게 경찰에 적발돼 강간상해로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A과장 등과 B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에 있는 D모텔로 이동해 B유흥업소 소속 여성도우미에게 돈을 치르고 성매매를 했다.

C씨는 성매수 직후 모텔 앞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하다가 피해여성의 저항을 받고 도주했는데 1주일 후 CCTV에 범죄사실이 드러나 강간상해로 체포 구속됐다.

성매수에 가담한 남동발전 직원 2명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입건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당시 모텔 및 성매수 비용도 전기공사업체 김모 사장이 지불했다.

남동발전 감사실은 7월 C씨가 구속되자 감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지만 A과장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지난 9월 A과장을 차장 승진 후보자로 추천했고, 남동발전은 10월8일 승진 심사 합격 처리 후 이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전순옥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8월 남동발전 감사실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감사실은 A과장이 거래처 김모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누락시키고 남동발전 직원 3명의 성매수 건만 확인했다"며 보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사건발생 3개월만인 10월 2일 남동발전 감사실이 뒤늦게 A과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했으나 관리처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 8일 A과장에 대한 승진을 결재한 사실이 전순옥 의원실에 제출된 감사실 답변서에서 드러났다.

그후 남동발전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국감 하루 전인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승진을 취소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남동발전은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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