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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대주보, 분양보증사고 미회수금액 1조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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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위변제액 2조1122억원…회수율 49% 그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09~2014년 9월) 95개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해 대한주택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2조1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금액은 1조781억원에 달한다. 대주보의 회수율은 49%로 장기목표 78.3%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분양보증 사고 대위변제 금액은 2009년 9340억원, 2010년 1조97억원, 2011년 217억원, 2012년 681억원, 2013년 174억원, 2014년 9월까지 610억원으로 조사됐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찾아 사업을 완료하는 상품이다.

사업장별 회수실적은 2009년 울산 울주군 현진에버빌 사업장에는 2513억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793억원만 회수(회수율 31.6%) 됐고, 2010년 서울 상봉동 성원상떼르시엘 사업장은 1617억원이 투입됐으나 회수 금액은 273억원(회수율 16.9%)에 그쳐 나머지 1343억원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2010년 경기 김포시 고촌청구지벤 사업장도 1247억원이 투입됐으나 171억원(회수율 13.7%)만 회수했다. 미회수 채권잔액 1076억원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중 58%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인데 보증사업장 관리부실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구체적인 채권 회수방안을 강구하고 충분한 위험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 관련 보증을 통해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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