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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부 상대 손배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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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종림 기자] 자신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 A가 소를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는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냈다.

앞서 A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차노아는 차승원과 이씨가 만나기 전 자신과 그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면서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일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 차승원이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차승원은 YG를 통해 "차노아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게이머 출신인 차노아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됐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차승원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SNS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했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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