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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고속道 휴게소, 식품위생·오수 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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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5년간 81곳 식품법 위반…오수 방류 44곳 적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위생 관리와 오수(汚水) 처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중 식중독 우려 등 식품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휴게소가 8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14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13건, 지난해 15건, 올 2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식품·식기류 등 각종 위생관리 미흡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음식물·식품 이물 혼입 및 검출 ▲음용수 수질관리 및 정수기 관리 미흡 ▲원산지 표기·표시기준 미준수 등은 각 8건씩 적발됐다. 

이 외에 ▲제품 표시기준 미준수(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2건) ▲식중독 배양검사 결과 부적합(2건) ▲상품관리기준 미준수 등도 있었다.

또 오수 처리의 경우 전국 휴게소 176곳 중 102곳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수질검사 결과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44개나 됐다.

도로공사가 아닌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단속에서도 각 18개와 26개의 업체가 적발됐다. 

그런데도 적발업체 77.3%에 해당하는 34개엔 경고 조치, 20.5%인 9개엔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경고를 내린 것은 1개 업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오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음용수 수질관리 미흡, 식품 및 식기류 위생관리 미흡 등 각종 식품법령 위반 사례가 수두룩했다"며 "관리감독과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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