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특허청 소속 직원이 재직 중 특허를 등록하거나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에게 제출한 '특허청 직원의 특허보유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특허청 퇴직직원의 특허출원은 모두 46건에 이른다.
또 특허에 앞서 특허권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은 퇴직 1년 이내 직원이 20건, 재직하면서 출원한 경우도 4명이나 나왔다.
박 의원은 "특히 관련법을 무시하고 재직 중 특허를 등록한 직원까지 있었지만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에서는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타인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 높아 재직 중 출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직원은 제한이 없다.
특허청 출신 직원의 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비율도 매우 높아 신청한 46건 중 심사 중인 4건을 제외하고 단 2건만 거절돼 40건이 통과됐다.
이는 특허청 직원 출신의 특허신청 가운데 95%가 통과된 것으로 일반적인 출원 대비 등록결정비율 60%보다 월등히 높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하는지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청직원이 편법을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퇴직 후 일정기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편법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직 간부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도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청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분석결과, 139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들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산하기관에 집중됐으며 대부분 퇴직일 또는 2~3일이 지나 곧바로 임명됐다.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어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의 각종 사업 중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지속 증가 추세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하기관에 가는 특허청 발주 사업이 증가하는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