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해 스팸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발생한 1억 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유출이 극에 달하며, 잦은 상업적 광고문자(이하 스팸문자)로 인한 불편과 폐해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보이스피싱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2006년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2012년 피해사례는 8244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1019억원에 이르렀고, 이는 전년 대비 피해사례는 51.5%, 피해금액은 83.9%나 증가했다.
특히 발신번호를 조작해 실제 수사기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등 악의적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전화 외에 문자메세지도 추가했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변작번호 대량 스팸문자 발신제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신사들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해 국민 불안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