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의 사이버 글들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며 SNS 상에서 텔레그램 등 사이버 망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화기록 및 인터넷 로그 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5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검·경의 통신 및 사이버상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에 따르면, 경찰이 통신회사 등에 통신사실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09년에 3.4%에 불과했으나, 올 6월 기준으로 11.4%까지 증가하여 5년 사이 3.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실 요청 건수도 이명박 정부 시절 연간 6만3천건에서 6만7천건에 불과했으나 박근혜 정부 첫해인 ’13년에 7만1천건에 달해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통신사에 요청하면 통신사가 이에 협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시에는 사후에 허가서를 제출받기도 한다.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기각률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충북청으로 올해 기각률이 20.6%에 달했고, 울산청이 5.1%로 가장 낮았다.
박 의원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