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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화 의장 “민생법안 처리 보류…30일 본회의 재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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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없이 본회의 바로산회… “30일 부의 법안 처리할 것”
“29일까지 국감계획 확정…국감 10월 내에 반드시 마무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 국정감사는 물론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고 밝혔다. 특히 정 의장은 여야를 향해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한 뒤 “제가 국회의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서 18년 동안 한 정당만, 여당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될 줄은 과거에도 본 기억이 별로 없고, 지금 사실 가슴이 굉장히 막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안건 처리 없이 정 의장의 발언 직후 산회했다.

그는 “새정치연합 지도부로부터 본회의를 며칠만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주말만이라도 당의 총의를 모아서 정리하겠다는 요청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확인했다”며 “그동안 야당이 협상 결과를 2번이나 번복한데 대해 여당에서 심각한 신뢰 문제를 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참뜻을 되새겨 한 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봤으면 한다”며 “국정감사에 관한 건으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 측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려 한다. 30일 본회의를 재소집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 재조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길 바란다”며“상임위원회는 29일까지 국감 계획서를 확정해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0일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표한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지만 며칠의 시간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 된다면 또다시 법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제가 감당하고 가겠다”며“하지만 더 이상 인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유가족과의 의견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세월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여야 논쟁에 한국 전체가 한없이 묶여 있을 수 없다”며“여야는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 달라.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안을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과 경제민생법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 국정감사는 반드시 10월 이내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 30일 본회의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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