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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법 협상난항…국회파행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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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불발…세월호法 평행선
정의화 의장, 15일 의장단-양당 지도부 연석회의 추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과 13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14일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회동을 하더라도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난달 19일 여야 2차 합의안을 비롯한 일반인 유가족과 단원고 유가족들의 입장 차이에 대한 야당의 입장 정리를,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15일 본회의를 소집해 계류 중인 91개 법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 없이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데다 새정치연합이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실패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작업이 올스톱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쉽게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오전까지 여야 원내 대표간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오후에 의장단, 양당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특히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15일 본회의를 열어 91개 민생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만으로 단독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국회 파행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여야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물론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이 민생법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2월2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은 의사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하다”며 “12월2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의장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한 의사일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진행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91개 법안은 언제든 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며 “의장으로서는 정부가 요청한,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경제 민생 법안 논의를 국회가 시작도 못했다는 사실과 이를 빨리 진행시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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