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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서민증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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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만원까지 인상…자동차세 내후년 100% 올려
안행부, 지방세 개편안 입법예고…서민경제 ‘부담 연속’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고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을 추진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각 시·도와 지방 4대 협의체, 8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13개 시·도 발전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TF를 꾸려 마련했다. 11개 지방세목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고 5차례의 세미나와 6차례의 지역 순회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국가와 시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자치비용을 내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이자'는 자치의식이 발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회비 성격임에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징수비용(2000원)도 되지 않고 1회 목욕비(6000원)도 되지 않는다”며 “주민세율의 구체적인 결정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까지 만들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가 가장 쉬운 방법인 세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 긴 고민도 없이 20년 이상 제자리라는 이유로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기 때문이다.

안행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 1만원)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해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인데, 과세구간을 현 5단계에서 9단계로 나누기로 했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즉 자본금 100억원 이하 구간(5~35만원 4단계)은 내년에 7.5~52.5만원으로 50% 인상하고 2016년에 10~7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 100억원 초과 구간은 5단계로 세분해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되며 1t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발전용수, 지하수 등에 메기는 지역자원시설세도 50~100%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외부불경제 효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했다.

2005년 500원 인상된 담배소비세도 현행 641원(궐련 20개비당)을 1007원으로 366원 인상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 다른 담배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소비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의 세율도 담배소비세의 50%에서 43.99%로 조정한다.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도 원가방식에서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원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지방세 감면 비율도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 은 기존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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