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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체포…‘차명재산’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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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도주…인터폴 ‘적색 수배’
유병언 “김혜경 입열면 구원파 망해”…국내 송환 시간 걸릴 듯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다만 김씨의 국내 송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불법 체류 중이었던 김씨를 지난 4일 오전 11시께(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한 쇼핑몰에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김씨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유 전 회장의 비서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유 전 회장의 두 아들 대균(44·구속기소)·혁기(42·해외도피)씨에 이어 세모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 6.29%를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이자 계열사인 다판다의 2대 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씨가 계열사 돈을 빼돌려 유 전 회장 일가에 건넨 횡령·배임 범행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보고 추적해왔다.

하지만 김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회삿돈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거주설', '멕시코 체류설' 등이 나오고 있는 혁기씨 등 해외 도피자들의 소재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월27일 프랑스 사법당국에 체포돼 현지에서 구금 상태로 인도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48)씨의 경우처럼 김씨 역시 국내 송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자발적으로 출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 현지에서 이민 재판을 거쳐 인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향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김씨를 신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5일 혁기씨와 섬나씨, 김필배(76·해외도피)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과 함께 김씨에게 '1차 통보'를 한 직후 3차례에 걸쳐 귀국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응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8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이후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이들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6월30일~7월2일 현지에 실무협의단을 파견해 김씨 등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유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체포 및 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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