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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포통장 발급·피해규모 증가세…농협중앙회·우정사업본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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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급 건수와 피해금액이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농협중앙회(단위조합)와 우정사업본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탈세나 금융사기 등의 목적을 위해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계좌주를 속여서 가로챈 예금통장이다. 이를 이용하면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2일 공개한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현황'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2012년 2만16건, 2013년 2만146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1082개가 발급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은 2012년 1165억원, 2013년 1382억원을 각각 기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87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인 2013년 상반기(대포통장 발급건수 8157건, 피해금액 482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 현황은 농협중앙회(단위조합)가 3408건(30.75%)으로 가장 많았고 우정사업본부(우체국)가 2403건(21.68%), 농협은행 1554건(14.02%), 새마을금고 1115건(10.06%), 증권사 623건(5.62%) 순이다. 

피해액 규모 역시 농협중앙회가 259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정사업본부가 181억5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농협은행이 119억3900만원, 새마을금고 78억7000만원, 증권사가 64억5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반해 환급액은 각각 33억9500만원, 15억3000만원, 14억6200만원, 10억8800만원, 7억2300만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전체 누적피해액은 3921억원을 기록했지만 피해자의 신고나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로 인해 환급받은 금액은 595억원으로, 환급비율이 15.2%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금액이 3326억원(84.8%)이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기혐의계좌 적발 건수나 피해예방액은 전체 대포통장 피해액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별 사기혐의계좌 적발 건수는 총 4714건, 적발에 따른 피해예방액은 181억3500만원에 그쳤다.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1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한 피해예방액은 64억1900만원이었다. 이어 새마을금고 615건, 우리은행 418건, 우정사업본부가 312건을 적발했고 피해예방액은 각각 10억4600만원, 6억5100만원, 12억4700만원이다. 

특히 대포통장 주요 발급처로 농협중앙회나 농협은행 외에 새마을금고나 우정사업본부 등이 부상하고 있는 것은 접근이 쉽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일부 점포와 농·어촌 지역 소재 단위조합 등이 주된 대포통장 개설경로로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기준 의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세워 이를 이용한 각종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사기의심계좌 적발을 위한 자구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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