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을 때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로 이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주잔량 기준 조선산업 국내 7위이며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분야 국내 2위, 에스케이씨앤씨는 SI산업 분야 메이저 3대 기업에 해당하는 경제적 강자들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분야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로부터 3억800만원을 피해기업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성동조선해양은 2012년에 이미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로공정위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5억원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
중기청은 성동조선해양이 자진시정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여러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판단, 이번에 고발을 요청했다.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해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토록해 5억59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금지명령과 관리자급 2명에 대해 1인당 6시간 이상의 교육명령, 3억54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에스에프에이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도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사업자 경영상태 악화, 계약법 훼손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로 보고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의 용역위탁과 관련해 2009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83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등 6개의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3억8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이에 대해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타파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기피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는 점을 고려, 고발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도 설명했다.
김순철 차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향후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