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9월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는 등 해당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를 접수할 있도록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다.
신고센터는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해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하고, 주택법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