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 공유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게재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 형식상 사직서를 낸 것"이라며 퇴직발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이모(46)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발령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초과이익 공유제는 대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동반성장에 쓰도록 하는 것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해 정치 및 경제계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초과이익 공유제는)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이건희 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고 1주일 뒤 한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냈다.
그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는 몇가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법을 준수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전제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초법적인 인텐시브란 정책수단으로 초과이익 공유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가 나가고 이틀 뒤 이씨는 사직서를 냈고 삼성전자는 2011년 3월21일 이씨에게 퇴직이 결정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퇴직절차가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이씨는 임원들에게 퇴직발령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의견광고가 나간 후 삼성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는 외관을 만들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을 위반한 결정'이라는 이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