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중소 캐피탈업사의 갈등을 유발했던 자동차 복합할부상품이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카드사 및 캐피탈업계에 자동차 복합할부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방침에는 캐피탈사가 복합할부상품을 계속 판매하되, 과도한 시장경쟁을 자제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복합할부 상품은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캐피탈사가 대신 갚아주는 금융상품이다. 대신 고객은 캐피탈사에 할부로 결제 금액을 갚는 구조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이용하면 카드사가 제휴를 맺은 캐피탈사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기 때문에 금리 부담을 일반 캐피탈사의 할부상품보다 1% 포인트 가량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현대차(현대캐피탈) 측에서 이 상품이 자동차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나눠먹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와 중소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자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지하는 것이 맞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같은 논란은 결국 당국이 카드사 및 중소 캐피탈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현대차 측도 이번 논란을 통해 약간의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가 해당 상품의 폐지를 요구한 이면에는 현대캐피탈이 복합할부상품(대출상품)의 비중을 높이면서 대출업무 영위기준을 위반하게 된 점이 크게 작용했는데, 금융위가 여신업 활성화를 위해 오토론의 업무 비중 제한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론이 내려지자 현대차는 또 다시 카드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복합할부상품의 특성상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수수료율(약 1.9%)을 0.7%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정 수준 이하의 수수료율은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