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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 “尹 일병 목격자 증인 신청…살인죄 결론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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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재판관할이전 문제 다음 주 초 결정”…군 인권센터에 '좌시 않겠다' 경고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방부가 육군 28사단 집단 가혹행위 사건으로 사망한 윤승주(22) 일병 사건 재판에 유력한 목격자인 김모 일병(전역)을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3군사령부 검찰부는 재판관할권 문제가 결정되고 공판 일정이 잡히는 대로 김모 일병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김 일병이 꼭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는 故 윤 상병(순직 추서계급)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다. 어떠한 은폐나 허위 주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변호인이 신청한 재판관할 이전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에서) 재판관할을 3군사령부에서 국방부로 이전 신청했는데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더 이상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 그럴 경우 우리 국방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3차 긴급 브리핑을 열어 군이 윤 일병 가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막았다고 폭로했다.

임태훈 소장은 이번 사건의 중요 목격자인 김 일병을 지난주 직접 만나 진술한 내용이라며 재판 증인 출석도 훼방을 놓았다는 증언까지 추가로 공개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와 감정의 골이 패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육군 3군사령부는 유가족 지원 법무관을 지정해서 김 일병 조사와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다. 군 검찰도 김 일병의 증인 출석을 위해 충분히 노력을 했다”며 “오히려 군에서는 유가족에게 직접 전하지 말고 군인권센터를 통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군인권센터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권센터가 27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김 일병의 부모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며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발표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일병 외에도 다른 증인의 충분한 증언이 있어서 기소가 가능했다”며“수사기관이 김 일병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서 진술서와 진술조서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그것이 증거로 채택됐고 그에 따른 증거조사도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3군사령부에서 검토 중인 ‘살인죄 적용’ 여부 판단이 너무 늦다는 지적에는“지금 3군 재판부에서 (살인죄 적용) 검토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그쪽의 생각을 따라줘야지 그것을 왜 내놓지 않느냐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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