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LP가스판매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서울시 동작구 지역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담합으로 적발된 곳은 ▲우리강남가스 ▲동양가스 ▲동남가스 3곳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점포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강남가스 등 3개 업체는 2006년 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LP가스판매업소를 동작구 가스판매지회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판매이익금을 공동 분배해왔다.
담합 실행 기간 중인 2008년 1월 기준으로 동작구 가스판매지회의 LP가스의 판매가격은 기존 가격보다 20㎏ 기준으로 2300원(㎏당 116원) 가량 인상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가격보다 7%나 비쌌다.
공정위는 "동작지회의 이런 행위는 해당지역 판매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 등을 박탈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한 담합 행위의 일종"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가격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지역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