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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효율적 운용 위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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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퇴직연금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률 수준인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현행 퇴직금 제도는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찾아 한 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며 "나중에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아주 낮다"며 "상품의 비율을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93%다. 이런 경직적인 구조로는 효율적인 연금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일정부분 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게 우선적인 목표는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은 노후 소득 보장에 1차적인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재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데 전체 근로자 중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포함되는가.

"전체 근로자는 약 1800만명이고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는 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습기간 이내에 퇴직한 사람까지 (퇴직급여를) 적용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고 보면 3개월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퇴직연금 의무화로 사업주 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사업주는 법령에 정한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적립을 해야한다. 또 법령에 정한 최소한의 사외적립을 해야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지켜지고 있고 사내 적립이 일정부분 이뤄지고 있다.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의무화되고 퇴직연금으로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우려는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공식적인 통계를 잡을 수는 없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기금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 부담의 10%와 수수료 부담의 50%를 재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되는가.

"300인 이상 사업장(2016년 의무화)은 미가입 사업체가 672개 정도이고 근로자 수치는 별도의 통계가 없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07년 의무화)은 4876곳,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는 74만명이다.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2018년 의무화)은 약 3만개고 근로자는 117만명이다.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358만명이다."(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의무화 대상 기업에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는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아르바이트생은 대상이 되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이든 개인 기업이든 다 포함된다.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자는 다 포함된다. 1개월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것인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계속 근로가 이어지면 기간을 채운 것으로 보고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예금자 보호 장치는 충분하다고 보는가.

"현재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금액 한도가 5000만원이다. 여기에 5000만원까지 추가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다. 금융기관별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적당한 수준이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1차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대체율이 40% 정도다.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률 수준인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찾아 한 번에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과 비교해보면 아주 낮다. 상품의 비율을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93%다. 나머지만 위험자산에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경직적인 구조로는 효율적인 연금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퇴직연금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일정부분 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게 우선적인 목표는 아니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연금담보대출 상품 개발의 취지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찾아가는 경향을 줄이고 연금수령쪽으로 돌리자는 취지다. 학자금 의료비 주택 구입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도록 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노후소득을 대체하자는 것이다."(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정책국장)

"지금도 국민연금의 원본을 찾아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것이 있다. 일시적인 자금소요를 대체하도록 하고 나중에 상환토록 해서 연금재원에 손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노후 연금수급에 영향주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시행되나.

"현재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큰 관심이 없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도 막연히 '사업주가 알아서 운용하다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 없이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금제도를 도입해 퇴직급여에 대해 근로자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관심을 갖고 운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안전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주체가 될 것이다. 30인 이하 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가입하도록 만들어 그것을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개별 근로자, 개별 기업 별로 운용수익이 구분계리되도록 하고 기금 풀은 종합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게 해서 효율성을 더하자는 취지다. 구조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퇴직연금 활성화되면 전체적으로 시장규모는 얼마나 커지는가.

"현재 국민연금이 430조원 정도 규모다. 개인연금은 200조원, 퇴직연금 80조원 정도다. 퇴직연금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넓힐 경우 2020년 말에는 170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입 근로자는 485만명 정도 되는데 7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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