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환경 오염 등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의무 보험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는 한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지원과 함께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 관련 의무보험이 크게 늘어난다.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되고 전통시장도 정책성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도시가스 시설, 목욕탕 등 다중 이용시설 등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들어간다.
또 영·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물론 미가입에 따른 벌칙 조항이 명시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고객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한 직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험사가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화재보험협회가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붕괴위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