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 업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이다. 이들 중 직접 피해자는 94명으로 이 중 26명은 이미 숨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CMIT와 MIT는 일반적으로 혼합해 방부제로 사용된다. 이 성분들은 유전자 손상과 어린이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유가족 등이 2012년 옥시싹싹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사를 미루다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한 후 1년 동안 정부는 부처별 책임 떠넘기기를 하며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광고한 업체를 솜방망이 처벌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47%를 점유하는 옥시레킷벤키저가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판정을 받은 361명 중 16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이들 기업은 사과없이 정부의 흡입독성 실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고소된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글로엔엠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15개다.